[제주]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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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이메일 접수 (incentive@jta.or.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제주 ICT/SW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2026년 SW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하오니 제주 ICT/SW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기업 단독 신청 가능 - (주관) 공고일 현재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ICT/SW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제별 5,000천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 영화인의 국내외 영화제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작품 홍보 및 영화산업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2026 제주다양성영화 영화제 참가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가.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영화, 영상, 미디어 등) 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감독, 메인 프로듀서, 메인 작가에 한함) · 국내영화제 초청작 참가 지원 (작품당 50만원 실비 지원), 해외영화제 초청작 참가 지원 (작품당 100만원 실비 지원), 국내외 영화제 출품지원 (작품당 50만원 실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