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충청북도
사업체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술
접수기간
상시 접수
담당
충북테크노파크
문의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괴산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괴산군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대출 협약 업체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한하여 3년 동안 이자 3%로 지원(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 10억)
202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충북청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도내에 공정ㆍ제품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아래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청북도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설계 및 해석 기술 서비스 활용 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자문, 장비 활용, 제품 설계 및 해석 기술지원 -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1,600만원 - (현물지원) 컨설팅/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 원격 활용 지원,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이 당면한 단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충북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탈락 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창업초기 기업 또는 컨설팅 희망 중소기업 · 경영기술 전략 등 7개 분야 컨설팅ㆍ지도 지원 - 경영기술전략,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시제품 기획, 기술보호, 기술이전 및 지재권, 인증ㆍ연구장비활용시험, 마케팅 전략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2026년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불가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음성군 관내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융자금 상환완료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재신청 유예기간 2년) · 경영안정자금(기업경영자금,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