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 국내 운송비, 국제 운송비, 창고비, 창고 작업비,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지역
경상북도
사업체
중소기업
지원분야
수출
접수기간
2026-06-01 ~ 2026-12-18
담당
포항테크노파크
문의
전략기업본부 기술사업화팀 054-223-2219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수출,경북,2026,포항테크노파크,경상북도,포항시,물류비,수출기업,해외물류비,제조기업
지원내용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포항시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포항시 소재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제조시설(공장) 또는 본사를 두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기업 - 직접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관내에 본사를 두며,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기업 · 국내 운송비, 국제 운송비, 창고비, 창고 작업비, 수출국 내륙 운송비, 견본품 및 서류 운송비, 물류주선(포워딩) 비용 지원
안동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기업의 피해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안동시 중소기업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제조 중소기업 · 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화재보장(화재배상, 화재손해) 포함 보험가입 시 연간보험료의 80% 지원(최대 100만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성주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의성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구미시인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송군인 소상공인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4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