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 지역
- 대전광역시
- 사업체
- 중소기업
- 지원분야
- 금융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담당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문의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기준
금융,대전,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2026,중소유통업,유통업자,시설개선자금,인건비,운영자금,재료비,일반관리비,경상운영비,점포시설개선,전문상가시설개선,전문상가건립,공동창고건립,전문상가,공동창고
지원내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ypark@djbea.or.kr
원문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기위 조건은 공고 원문을 자동으로 추려낸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나 중복 수급 제한처럼 여기 담기지 않은 요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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