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신청 방법·조건 — 구직촉진수당까지
옛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는 사람과 받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해 주는 제도인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고용센터가 상담을 붙여 주고, 필요한 훈련과 일 경험을 연결하고, 그동안의 생활을 버티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활동하는 것이 조건이라, 계획 없이 수당만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고, 2유형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신청 뒤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을 확인해 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네 가지를 봅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 적지 않습니다. 고용24 공고에서 올해 값을 확인하세요.
- 나이 — 15세부터 69세까지. 청년은 34세까지, 중장년은 35세부터로 나눠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소득 — 가구 단위 중위소득 기준. 청년은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상한이 있습니다.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1유형 일부에 붙습니다. 청년은 이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이 빠릅니다.
-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면 고용센터가 유형을 판정합니다. 보통 2~4주 걸립니다.
- 상담사와 만나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수당이 나옵니다.
- 계획에 적힌 활동(훈련·구직·일 경험)을 하고, 달마다 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신청하세요. 반대로 국취제 참여 중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했다고 바로 끊지 말고 상담사에게 알리세요.
수당을 받는 동안 다른 지자체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공고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제외'라고 적힌 것이 많으니,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그만둔 사람에게 보험금처럼 나오는 것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1유형 참여자에게 달마다 일정 금액을 정해진 개월 수 동안 지급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용24 공고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네. 청년(34세 이하)은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고, 취업 경험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아르바이트만 했더라도 신청해 볼 만합니다.
신청하면 꼭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취업활동계획에 훈련이 들어가면 받습니다. 계획은 상담사와 함께 세우므로 바로 구직만 하고 싶다면 그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 적힌 활동은 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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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의 큰 갈래를 설명한 것입니다. 금액과 시행 시기는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고 원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